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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정화조 설치 및 조건 기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YJ환경
2025. 4. 9. 11:07
✅ 정화조 설치가 필요한 조건
- 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
- 체류형 쉼터가 설치되는 장소에 공공하수도가 없거나 연결이 어렵다면, 반드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숙박 기능을 포함한 시설
- 체류형 쉼터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숙박이 가능한 형태(예: 주택형, 농촌 체험형 쉼터 등)라면, 정화조 설치는 필수입니다.
- 하루 1㎥ 이상의 오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 1일 오수 발생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화조 용량 및 종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
정화조의 크기(용량)는 일반적으로 이용인원, 용도, 오수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인원 기준 산정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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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편집정화조 용량(L) = 1인당 기준용량(L) × 최대수용인원 + 여유용량
- 1인당 기준용량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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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1인당 기준용량 (L)
주택/숙박시설 160~180 사무실 100~120 학교/공공시설 100~150 음식점 등 200 이상 (변동 큼) - 예시: 10명이 체류할 수 있는 쉼터라면
180L × 10명 + 여유 20% = 약 2,160L → 2.5톤 정화조 이상 필요
✅ 설치 관련 주요 법규 및 기준
- 하수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 인허가 대상: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정화조 설치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방류수 기준: 방류되는 오수는 환경부 기준을 충족해야 함 (BOD, COD, SS 등)
- 정화조 종류: 단독정화조(변기 오수만 처리) vs 합병정화조(생활오수 전체 처리)
✅ 실제 설치 시 고려 사항
- 합병정화조 설치 권장
- 체류형 쉼터에는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이 함께 사용되므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자체 허가/신고 필수
- 대부분 지역은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제출 및 설계도 확인 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시공 여건
- 설치 장소의 토지 조건(경사, 배수, 지하수위 등) 확인 필요
- 통기구 위치, 정기 청소 접근성 고려 필요
- 정화조 브랜드 및 품질
- KC 인증 제품 사용 필수
- 브로워(송풍기) 성능, 내부 여과 장치, 유지관리 용이성 등도 고려해야 함
✅ 정화조 설치 비용 대략
- 3-5인용 (소형 주택형): 약 100만 원 내외
- 3톤~4톤 (10인 쉼터): 약 150만~250만 원
- 5톤 이상 (20인 이상 쉼터): 300만 원 이상
→ 설치 환경 및 매설 조건에 따라 시공비는 별도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