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화조 전문업체 영진환경 제작시공 및 홍보마케팅 담당 류차장입니다.
정화조가 무엇인지부터 정화조의 구조, 크기, 용량, 종류 등 차례대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너무 자세하게 아닌 큰 틀을 정리하는 것이고
구조, 크기, 종류 등 자세하게 다루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화조란?
정화조는 분뇨를 정화하기 위한 탱크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의 명칭 및 개념도 설명드리자면
정화조는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나뉩니다.
이둘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칭합니다.
단독정화조는 관로가 있는 지역 오수처리시설은 관로가 없는 지역에 설치됩니다.
분류식은 건물에서 관거를 통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고
합류식은 정화조를 묻고 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정리하자면
합류식일 경우는 단독정화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로가 없는 지역에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구조
단독정화조는 3인용, 5인용, 10인용은 PE재질형태로 나옵니다.
15인용이상부터는 FRP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부패정화조라고도 부릅니다. 오수처리시설과의 차이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물리, 화학, 생물학적처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부패정화조를 제외합니다.
오수처리시설 구조
자세한 정화조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정화조 크기 및 규격
정화조의 크기는 용도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 쓰는지에 따라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정화조의 크기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긴 형태의 정화조나 조금더 뭉퉁하지만 크기가 큰 종류도 있습니다.
정확한 규격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용량
단독정화조는 3인용부터 시작해 5인용 10인용 15인용 ~ 50인용까지 등록제품이고
60인용부터는 제작의뢰해야하며 재질시험성적서도 있어야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3톤부터 49.9톤까지 등록제품이고
50톤 이상은 주문제작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